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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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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대상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가로로 스와이프 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 가점제 비율 추점제 비율 비고
투기과열지구 85m²이하 100% 0%  
85m²초과 50% 50%  
청약과열지구 85m²이하 75% 25%  
85m²초과 30% 70%  
기타지역
(민간택지)
85m²이하 40% 60%  
85m²초과 0% 100% 4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자세한 청약정보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