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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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도란?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대상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가로로 스와이프 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 | 가점제 비율 | 추점제 비율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 | 85m²이하 | 100% | 0% | |
85m²초과 | 50% | 50% | ||
청약과열지구 | 85m²이하 | 75% | 25% | |
85m²초과 | 30% | 70% | ||
기타지역 (민간택지) |
85m²이하 | 40% | 60% | |
85m²초과 | 0% | 100% | 40%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자세한 청약정보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